행정안전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청년과 서민 주거 지원 강화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 유치 촉진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취득할 때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소형 주거용 오피스텔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수도권은 시가표준액 4억원 이하까지 적용되며, 소형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된다. 소형 오피스텔이나 주택을 보유했다가 처분한 뒤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감면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율 특례(표준세율보다 0.05%포인트 인하)는 2029년까지 연장된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취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2027년까지 한시 신설된다.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맺고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은 현행 15%에서 2027년 70%, 2028년 50%로 높아진다.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뒤 2년 내 착공하면 2027년에는 취득세 전액 면제, 2028년에는 75% 감면 혜택을 받는다.

담배분 지방교육세는 올해 말 일몰 후 2027년부터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된다. 담배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담배소비세의 43.99%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연간 약 1조5000억원 규모다. 추가 세금 부담은 없으며, 지자체 주도 공공주택 공급 재원으로 쓰인다.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현행보다 10~15%포인트 추가되고, 비수도권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수도권 감면은 축소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도 확대돼, 해외사업장 일부만 국내로 이전하는 부분 복귀 기업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의 감면 대상은 공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확대된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기본 감면율 55%에 설립 초기·담세력·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조건별로 각각 15%포인트씩 추가 감면받아 최대 100%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합리화된다. 가격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70%에서 100%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