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 시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가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의 시·도 수급관리계획을 바탕으로 농산물 수급계획을 매년 수립하며, 여기에는 수요·공급 전망과 재배면적 목표, 안정적 생산 지원방안이 포함된다.

수급계획은 생산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기존 자문기구였던 위원회는 주요 수급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위원회로 개편되며, 설치 근거도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상향된다. 비축용 농산물 운용계획 수립과 계약재배 손실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핵심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다. 수급 관리에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한다.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 비율 등 세부 사항은 9월 초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5명으로 구성되며, 생산자단체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해 가격안정제 세부 운영방안을 별도로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농가의 경영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