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관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 등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을 부정수급으로 규정한다. 부정수급 의심 시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1개월, 2차 3개월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다. 3차 적발 시 회원자격이 박탈되고 1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은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다.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하며, 사안에 따라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조치도 취해진다.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마련됐다. 부정수급 결정 전 14일간 소명 기회가 부여되고, 이용정지·환급금 반환 조치에 대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개정 약관은 27일부터 앱과 누리집에서 한 달간 고지된 뒤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대광위는 부정수급을 엄정 관리하되 정상 이용자 권익은 보호해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