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6일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2024년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근거해 2년 2개월 만에 처음 제시된 구체안이다.
개편안의 핵심은 현행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일반 주택과 달리 기업이 전기요금 차이를 고려해 입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북부, 중부권, 남부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된다. 제주는 도서 지역과 전력 수급 특수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균형성장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된다. 송전망 이용에 따른 지역별 송전비용 차이를 우선 반영했으며, 광역권 간 전력자급률 순위와 지방우대지수도 함께 고려했다.
산정 결과 전력수요가 밀집한 수도권 남부는 현재와 요금이 동일하거나 1원 내외로 소폭 조정된다. 인천 등이 포함된 수도권 북부는 최대 10원, 강원·충청이 포함된 중부권은 최대 15원까지 인하된다. 원전·재생에너지가 밀집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력 평균단가의 10%에 해당하는 최대 18원까지 내린다.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용 요금부담 감소는 2조8000억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최종 권역 구분 등에 따라 금액은 바뀔 수 있다. 기후부와 한전은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 시장제도 개선과 정부 재정지원을 병행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기후부와 한전은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밟아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