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과징금 부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위반 행태에 비례한 제재를 강화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위반금액 산정이 불가능할 경우 최대 5억 원의 정액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위반금액 산정이 어려워도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위반금액과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정액과징금(최대 5억 원)을 적용한다.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 위반 판단 기간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된다. 반복 위반 시 기본 과징금에 추가로 가중할 수 있는 상한도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100%로 높아진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축소된다. 조사·심의 협조에 따른 감경은 최대 20%에서 최대 10%로 줄고, 자진 시정 감경도 최대 50%에서 최대 10%로 낮아진다. 이는 위반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억제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유통업계는 납품대금 기준 과징금 산정 방식과 반복 위반 가중치 상향이 실제 계약 및 거래 관행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