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3개월 이상 연체한 6조~7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빚이다.

코로나19 시기 금융 중심 지원으로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가 누적된 데 따른 조치다. 2020~2023년 은행권·정책금융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 7000억 원 중 미상환 잔액이 154조 7000억 원(43.1%)에 달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코로나19 이전 장기평균을 넘어섰다.

우선 정부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유동화회사·대부업권이 보유한 장기연체 채권을 전수조사해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 소각·조정한다.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은 일괄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에 대한 시효완성 등 금융공공기관 채권 관리도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대상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 원을 올해 처음 일괄소각하고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 채무도 동시에 없앤다.

성실상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성실상환 소상공인 우대 프로그램을 통해 우대 금리 -0.3%p, 한도 2억 원 상향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을 3조 원으로 두 배 늘리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보증료·이자 감면을 신설·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 보증료율 우대를 0.3%p에서 0.4%p로 확대한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금리 7% 이상 금융권 대출을 4.5%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대상을 넓히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안심금리전환 지원자금 한도를 5000억 원 늘려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 상품도 확대된다. 햇살론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 원 늘려 6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4.5%)·장기(10년) 대출을 새로 출시하고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린다.

신용평가체계도 개편된다. 연체이력만이 아닌 신용회복과 미래 성장성을 평가해 대출심사에 반영한다. 신정원·나이스평가정보가 공동 개발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을 도입,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업종별 성장성·잠재력을 평가해 상위등급 해당 시 신용등급 상향과 금리·한도 우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