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ESS(에너지저장장치) 컨테이너를 건축물에서 제외하는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그간 일부 지자체가 ESS 컨테이너에 건축 인허가와 건폐율·용적률·단열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과 추가 비용이 발생해 왔다. 올해 말까지는 지자체별로 달랐던 ESS 이격거리 공통기준도 통일한다. 국공유지 임차기간을 현행 10년에서 연장하는 특례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수소 분야에서는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적용되던 상용 제품 수준의 제조허가·검사 규제를 분리한다. 내년 3월까지 별도 안전기준을 마련해 신기술 개발 지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로봇·모빌리티 분야에서는 전기차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배터리 구독·리스 같은 신사업을 지원한다. 오는 10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실제 차량 판매가 가능해지며, 정부는 법령 정비를 병행한다.

산업현장 규제도 손본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다른 공장 일부 공간을 추가창고로 임차할 수 있게 해 한시적 보관수요에 대응하고 유휴시설 활용도를 높인다. 고압가스 저장시설은 근로자 상주 여부에 따라 출입구 방향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방호벽 공사감리와 가스안전검사 중복 항목은 감리완료보고서로 대체한다. 플레어스택(비상가스 안전굴뚝)은 간헐적 운전 특성을 반영해 발열량 기준 적용 방식을 합리화한다.

생활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공인중개사의 부당 공동중개·담합에 대한 처벌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시 비자 발급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기업 맞춤형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7 비자 연장 신청은 2027년 상반기까지 전자민원으로 단계 전환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과제를 신속히 후속 조치하고, 3분기 중 추가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경제협·단체와의 정례 소통 채널도 유지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