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9월28일부터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정 적발 시 단순 이용 정지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반복 적발 시 회원 자격 자체가 박탈되고 재가입도 장기간 금지된다.

부정수급 유형은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부정한 전산적 방법 이용(해킹) 등 네 가지로 규정됐다. 정부는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될수록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제재는 적발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1차 적발 시 1개월 이용 정지, 2차 적발 시 3개월 이용 정지, 3차 적발 시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특히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모두의카드 혜택을 악용한 부정 환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1·2차 적발 시 이용 정지 기간이 짧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