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출이 확인된 경우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했다. 정보주체는 통지를 받으면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점검 등 선제 대응이 가능해진다.

같은 날부터 기업·기관 대표자(CEO)는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배정 등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업무를 총괄했고, 대표자의 구체적 역할은 규정되지 않았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9월 18일 신설된다.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점도 출산예정일 50일 전으로 앞당겨진다. 임신 중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급여 체불 처벌이 9월 18일 강화된다.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미래센터가 전국 17개 광역시·도로 확대된다. 기존 4개 지역에서 전국 단위로 늘어난다. 가족돌봄청년(13~34세)은 밀착 사례관리와 중위소득 100% 이하 시 자기돌봄비 200만 원(1회)을 받을 수 있다. 고립·은둔청년(19~34세)은 고립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농어업인 지원도 확대된다. 공공비축미 중간정산금이 40㎏ 기준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어선 감척 어업인은 폐업지원금이 기준액보다 낮으면 차액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AI 도우미가 9월 중 도입된다. 정책·상권·통계·법률 정보를 문답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24로 신청까지 연계된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24시간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존 전화 상담(오전 9시~오후 6시)에서 확대된 것으로, 비공동주택 주민도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