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학대 우려 아동에 대한 즉각 분리 원칙을 명문화하고, 학대 현장 대응 인력과 보호 인프라를 확충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보완 대책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발생한 천안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분리보호 현장 판단 강화다. 경찰이 전담해온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 세부 내용을 지방정부에 신속히 공유하고, 동행 출동 시 현장에서 대응 방안을 공동 판단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현장 대응 인력도 늘린다. 각 시·군·구에 근무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13명을 신규 충원했으며, 내년부터 아동학대 대응활동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일부는 장애아동·영유아 특화 쉼터로 개보수해 내년까지 18곳을 조성한다. 특화 쉼터는 기존 쉼터보다 종사자 대비 돌보는 아동 수가 적고 안전매트 등 시설을 갖춘다.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도 확대된다. 취학의무 면제·유예 아동 중 학대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교육청이 지방정부를 통해 아동학대 이력을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고위험군 아동은 반기별 경찰·지방정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향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정보시스템을 개선해 아동학대 이력 및 취학의무 면제·유예 정보를 기관 간 신속히 공유하고, 해당 심사 시 아동학대 이력을 고려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례관리 거부 아동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관리를 거부하면 지방정부·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합동방문을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침상 요건을 완화한다.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경우 지방정부는 재학대 발생 시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도 지속 추진한다.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연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아동수당 등 양육지원급여 신청 시 부모교육 링크와 QR코드 안내를 제공해 보호자 교육 접근성을 높인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6세 이하 아동 약 6만 명 중 3만 855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완료했고, 나머지 약 3만 명은 2차 조사를 진행 중이다. 1차 조사에서 8807명에게 복지 서비스를 연계했고 4명이 학대 신고, 199명은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