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모씨와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각각 PKC 영업본부장과 LG화학 사업부장·해외 법인장을 지낸 고위 임원으로,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장영수 전 PKC 대표이사와 김유신 OCI 대표이사 등 나머지 6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장 전 대표에 대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김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할 정도로 범죄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중동 전쟁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진 틈을 타 가격을 담합해 수조원대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압수수색과 이달 10일 핵심 피의자 소환 조사를 진행해 왔다. 여기에 더해 검찰은 중동 전쟁 무렵뿐 아니라 2021년부터 이들 업체가 가격 담합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PKC·OCI·LG화학·한화솔루션·애경케미칼·롯데정밀화학·유니드 등 7개 업체가 포함됐다. 이들은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중동 위기 국면에서 15조 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장기 담합이 인정될 경우 담합 규모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많은 1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2021년 이후 장기 담합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적용될 추가 제재 범위와 총 담합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6명에 대해서도 혐의 소명과 방어권 보장을 두고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