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쿠팡의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중단됐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쿠팡은 '가격 맞춤형 쿠폰'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 결정으로 유통 플랫폼 업계의 규제 준수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재판부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쿠팡은 조사 개시 7일 전 서면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향후 다른 기업의 조사 중단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공정위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쿠팡은 24일부터 재개되는 현장조사에 협조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 거부 시 과태료 부과라는 직접적인 비용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현장조사 자체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영향을 따지는 절차적 판단일 뿐, 사전 통지 의무 적용 여부와 실체적 위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다퉈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본안 소송에서 현장조사 결정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