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구조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로 이어졌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 회장 또는 친족이 지분 75~100%를 보유한 계열 대부업체들에 연 2.3% 또는 4.6%의 금리로 누적 2983억원을 대여했다. 이들 업체는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빌려줬으며, 가맹점주는 필수품목인 원육 구매 시 박스당 약 3만6000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
공정위는 28일 명륜당의 부당지원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산정한 정상 자금조달 금리(연 8.73~13%)를 적용하면 대부업체가 부담했어야 할 이자는 약 316억원이지만 실제 지급액은 약 99억원에 그쳐, 절감된 이자비용 약 217억원을 부당지원 금액으로 판단했다. 명륜당은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등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고 대부업체의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알리지 않았다.
현재 14개 대부업체는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채권만 관리하고 있다. 명륜당에서 빌린 자금은 모두 상환했고 가맹점주에게 적용하던 대출금리도 지난해 말부터 연 4.6%로 낮췄다. 조사 대상 기간 14개 대부업체의 이자수익은 약 195억원, 영업이익은 약 56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명륜당도 유이자 대출 기간 약 111억원의 이자수익을 거뒀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14개사의 지난해 대부채권 잔액 합계는 국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 수준까지 늘었다.
다만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조달한 790억원 운영자금이 그대로 대부업체로 흘러갔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았던 금액을 그대로 대출금에 활용했느냐는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인데 대부업체로 가는 대출금액은 계속 상당한 규모로 나간 상황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저리로 받은 정책자금이 그렇게 활용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금액이 217억원에 달하고 이 회장이 금리 결정과 사업모델 설계에 직접 관여한 점을 고려해 고발을 결정했으며, 향후 검찰 수사 결과와 법적 제재 수위는 미확정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