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유통 플랫폼 기업의 조사 거부 리스크가 커졌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조사 거부 시 전체 매출의 1% 수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최근 쿠팡의 현장 조사 불응, 한화의 자료 제출 거부 등이 잇따른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 플랫폼 기업의 규제 대응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조사 방해 시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이나 형사적 제재는 불가능하다. 주 위원장은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에서는 조사 방해 시 과징금·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적 제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 같은 조항이 없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 위원장은 강제 수사권 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적 조사권만으로도 법 집행에 큰 무리가 없다"며 부정적 입장을 유지했다. 대신 과징금 강화가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이는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사권 확대보다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이는 쪽으로 규제 방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조사 협조 여부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과거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미국 측에서 쿠팡 제재가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법 집행은 국가를 차별하지 않는다"며 "과거 제재를 보면 국내 기업의 과징금 부과율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해외 기업의 과징금 절대 액수가 큰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관련 매출 자체가 크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플랫폼 경제 특성에 맞는 규제 체계 개편을 위해 배달앱 특별법, 온라인 플랫폼법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규제는 경쟁을 활성화시켜 더 혁신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과징금 1% 부과안은 위원장의 정책 제안 단계로, 실제 법령 개정안 제출 여부와 시행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 행정조사에 대한 사업자 협조가 대체로 이뤄지고 있어 강제 수사권 도입 필요성은 낮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