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와 원가관리 인증 취소 검토를 산업통상부에 요청하면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의 수의계약 경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생겼다. 방사청은 25일 이같이 밝혔으며, 지정 취소는 아직 검토 요청 단계로 방산업체 지정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부가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한다.
LIG D&A는 지난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뇌물과 원가부정을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24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제한 기간은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다. 다만 입찰 제한은 신규 경쟁 입찰 참여를 막을 뿐 수의계약은 가능하다.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면 LIG D&A는 2022년 참여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후속 양산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확보할 수 없게 된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223억원이며, LIG D&A가 참여한 체계개발 사업비는 약 229억원이다.
방사청은 원가관리 인증이 취소되면 LIG D&A에 추가 지급한 보상이윤 1%를 환수할 방침이다. 환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추산되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은 원가부정 조사와 별도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원가관리 인증 취소는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하청업체 계약 과정에서 약 3억원 규모의 원가 부정행위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산업통상부의 최종 결정 전까지 LIG D&A는 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있다. 회사는 입찰 제한 처분이 나온 22일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와 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냈다. 회사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