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가 급등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폭리를 목적으로 한 석유제품 매점매석과 판매 기피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 상승 국면을 악용한 일부 사업자의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석유 정제업자와 판매업자 모두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의 월별 반출량을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나 특정 업체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석유판매업자 또한 폭리를 목적으로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 판매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부, 국세청 등이 협력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역시 최근 대전의 한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는 오는 5월 12일까지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가격 통제를 넘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에너지 수급 불안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