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ESG 경영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히 어린이용품 시장에서 환경보건법 준수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 경영 전략으로 부상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작용한다.
정부가 어린이용품을 제조 수입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법 자가관리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것은 이러한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적 조치다. 환경보건법은 프탈레이트 등 263종의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사용 제한 및 금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품 수거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뒤따라 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지원 사업은 기업이 스스로 유해물질 사용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가의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과 제품 유해인자 시험분석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준다. 총 90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3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는 기업에게 규제를 기회로 전환할 발판을 제공한다. 선제적으로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은 잠재적 리스크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제품’이라는 인식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반면, 변화에 뒤처지는 기업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고 결국 도태될 위험에 처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어린이용품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