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내에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법정 지급기한인 4월 9일보다 앞당겨 3월 18일에 각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다만, 근로자가 실제로 돈을 받는 날짜는 회사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을 일찍 받으려면 회사는 관련 서류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늦어지더라도 국세청은 최대한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회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환급금 수령이 어려운 근로자는 직접 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다.

3월 23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하면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