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재검토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인 규제 완화 요구에서 벗어나, 이제는 기업이 규제 형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입증하는 능동적 거버넌스가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한다. 국무조정실의 대국민 의견 수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번 규제 재검토는 기업에게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다. 이는 자사의 ESG 전략과 연계하여 규제 환경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거버넌스(G) 역량을 증명할 기회다. 예를 들어, 불합리한 환경 시설 기준에 대해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절감 요청이 아니다.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규제 당국과 시장에 보내는 긍정적 신호다.

특히 법정의무교육이나 자격사 요건 등 사회적(S) 측면이 강한 규제에 대한 기업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실효성 없는 교육 의무를 개선하고, 산업 현장에 맞는 자격 기준을 제안하는 것은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인적 자원 개발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이는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앞으로 규제 환경은 더욱 유연하게 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규제 재검토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미래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룰 세터(Rule-Setter)’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반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규제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된다. 결국, 규제 참여 역량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ESG 경쟁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