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화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 경영 승계를 M&A 방식으로 전환하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기업 간 거래를 넘어, 지역 경제와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경영자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로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은 산업 생태계 전반의 건강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현재 60세 이상 경영자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며, 특히 지방 중소기업의 승계 불확실성은 지역 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 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적, 시장적 기반 조성에 집중한다.
첫째,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는 M&A 승계에 대한 법적 개념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특별법에는 승계 유형 정의, 정책 대상 기준 등을 규정하고, 기존 중소기업진흥법의 가업승계 지원 사항을 이관하여 승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공공·민간 기관을 기업승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수요 발굴부터 컨설팅, 자금 연계까지 전 주기 지원 협력 인프라를 조성한다.
둘째,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M&A 시장 조성을 위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M&A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승계 목적의 진성 수요를 선별하고 매칭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다. 매도 희망 기업 정보는 식별이 제한된 형태로 관리하여, 인력 이탈이나 거래 관계 악영향 우려를 최소화한다. 내년 상반기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시범 구축하고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중개기관 등록제 도입과 상법 특례를 통해 제도 환경을 개선한다. M&A 중개·자문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M&A 전문 인력, 자문 실적, 재무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일정 역량을 갖춘 민간 중개기관만 등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비상장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승계 목적의 M&A에 한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상 절차를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특별법에 담는다.
마지막으로, 기업승계 M&A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한다.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실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마련하며, 내년 시범 운영되는 플랫폼을 통해 발굴된 기업에 기초 컨설팅을 우선 지원한다. M&A 성사 이후 기업의 안정적 안착과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 방안도 특별법에 반영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과 성장을 돕는다.
이러한 정부의 M&A 승계 활성화 방안은 개별 중소기업의 생존을 넘어, 지역 경제의 활력 유지와 국가 제조업 기반의 공고화를 위한 핵심적인 경영 전략이 된다. 후계자 문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잠재력 있는 기업들을 구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여하여 국가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력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