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정부는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국세 납부 시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동종 업계 전반에 걸쳐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문화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 인하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기존 0.8%에서 0.7%로 수수료율이 낮아져, 연간 약 160억 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신용카드의 경우 0.4%p, 체크카드의 경우 0.35%p를 추가로 인하하여, 신용카드로 납부 시 기존 대비 50%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파격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국세 카드 납부 건수는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달했으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총 수수료는 1500억 원에 이르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일시적인 자금난 등을 겪는 납세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 제고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신용카드사와 금융결제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수수료율 인하안을 확정하고 승인받았다. 이후 관련 시스템 개선 작업을 완료하여 지난 10월 31일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하는 후속 절차를 밟았다. 이는 2016년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에 이루어지는 주요한 변화로, 카드업계 역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며 최대한의 수수료 인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인하 조치는 납세자와 세목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0.1%p 인하되는 일반적인 경우와 더불어,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자와 종합소득세를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민생경제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향후 납세자들은 12월 2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별 및 사업자별로 적용되는 납부 수수료율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