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아우르는 ESG 경영이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농촌 지역의 낙후된 환경 개선 및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의 빈집과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 발맞춰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그간 정부와 지자체의 주도로 시행되어 온 농촌 빈집 및 노후 건축물 정비 사업에 민간의 투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는 ‘농어촌정비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빈 건축물 정비사업이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이는 민간 투자자들이 농촌의 매력적인 자산을 발굴하고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변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정비 사업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전망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빈집 정비는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더 큰 목표 달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ESG 경영 실천의 긍정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농촌 지역 활성화를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농촌 생태계 조성이라는 포괄적인 ESG 가치를 실현하려는 농식품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