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원가 상승과 더불어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문제를 넘어, 공공 인프라의 품질과 안전이라는 사회적 책무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달청이 100억 원 미만 중소 규모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조달청이 추진하는 ‘공공조달 규제리셋’ 정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10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범위를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까지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건설업계는 개별 발주 공사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단가 삭감이나 제경비 과소 반영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조달청의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오는 10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달수수료를 면제한다. 사전검토는 나라장터(g2b.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조달청의 시범사업 확대는 중소 건설업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공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조달청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공공 발주 기관들에게도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프로세스를 구축하도록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이러한 움직임이 건설 산업 전반의 관행으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