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이라는 거시적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개인의 재기를 돕고 나아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살리려는 금융 포용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축이 된 이번 기금 출범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경제 활동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었으며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될 예정이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대상자에게는 원금의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조정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권 추심이 재개된다. 이 과정에서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진행되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단순한 채무 경감을 넘어, 금융 포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움직임이다. 금융권은 물론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잠재적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7년 미만 연체자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연체 기간에 따라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혜택을 제공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 이행 중인 경우,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 지원(총 5,000억 원 규모, 금리 연 3~4%)도 가능하다.

더불어 이번 정책은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를 강화하고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는 개선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연계 지원도 즉시 시행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은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한 개인 금융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관련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