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ESG 경영 확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계의 편의 증진을 넘어, 포용적인 관광 생태계 조성과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독려하는 더 큰 흐름의 일부로 해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급증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두 가지 측면으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다. 과거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아무리 안전성을 입증하더라도 등록이 불가능하여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물의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여,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등록이 가능해졌다. 이는 건축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특히 도심 내 유휴 주택이나 오래된 건물을 활용한 공유 숙박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장의 요구에 맞게 현실화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언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언어 장벽으로 인한 서비스 질적 저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한국의 문화와 관광지를 더욱 쉽고 편안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조치는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숙박업계의 ESG 경영 중 ‘사회(Social)’ 부문에서의 포용성 강화 노력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중 하나로,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함으로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숙박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사업 모델을 모색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관광 산업 전반의 질적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