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움직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조달청이 발표한 ‘조달분야 규제합리화를 위한 112개 과제’는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기업의 자율성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심의된 112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 과제들은 경쟁·공정·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 규제 보완이라는 5개 분야로 나뉘어 있다. 특히 전체 112개 과제 중 95%에 해당하는 106개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는 점은 규제 혁신에 대한 조달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 합리화 조치는 기업들이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품 요구 외 추가 물품의 무상 제공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며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행사 횟수를 완화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조치들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또한, 안전관리물자의 품질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 심사원 역량을 강화하며, 시설공사 관급자재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조달 물자의 품질 및 적기 납품에 대한 관리도 효율화된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ESG 경영의 실천적 측면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돋보인다. 우수조달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사 실적이 납품 실적 증명서에 반영되도록 개선하는 등 기업의 요구를 반영한 규제 보완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국민과 기업의 관점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의 발언처럼,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조달청의 이번 규제 혁신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기업 자율성 확대는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며, 이는 곧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조달 규제 합리화를 통해 만들어질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진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