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의 과열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정부가 고강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최근 상승세가 가팔라지는 집값과 매매 거래량 증가 속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먼저,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 의왕, 하남)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지정을 유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해당 구역 내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규제 지역 지정은 최근 주택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 또는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대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및 공정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협력하여 집중 조사 및 엄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단기적인 규제와 더불어 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법률 제·개정안을 연내 국회 통과시키고, 주택공급 점검 TF 운영,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방안 구체화 등을 통해 공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서울 우수 입지의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공고 마무리, 서울 공공택지 공급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 및 신규 택지 발표,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동시에 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대하여 중장기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관련 규제 및 공급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을 요구하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