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발맞춘 숙박업계의 유연한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도시민박업은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숙박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한 산업 기반 혁신이 필수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트렌드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 개선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규제 개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적용되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고,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이 현실화된 것이다.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인해 30년 이상 경과한 주택이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건축물의 연식에 따른 제한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정책 기조의 변화를 보여준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개선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 자체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평가받게 된다. 또한, 과거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 구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언어 능력 자체보다는 외국인 관광객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편의 제공 능력에 초점을 맞춘 현실적인 평가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이라는 3대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지침 개정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민박 숙소에서 더욱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곧 동종 업계의 다른 숙박 시설들에도 유사한 규제 완화 및 서비스 개선 노력을 촉구하는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 관광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