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면서, 플랫폼 경제의 공정성 확보라는 거시적 흐름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문제를 넘어, 소비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 관계를 규율하는 플랫폼의 책무를 재정립하려는 사회적 요구와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배달앱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는 점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관행 개선을 통해 산업 전반의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노출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는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이츠는 그동안 입점업체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쿠폰 발행 등을 통해 가격 할인을 진행할 경우,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을 해소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또한, 배달앱에서의 가게 노출은 입점업체의 매출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노출거리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예측 가능한 통지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특히 쿠팡이츠의 경우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마치는 대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업자 책임 면제·축소 등 다양한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양사는 이에 대한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확인할 예정이며,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 명령 등의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전반에 걸쳐 불공정 약관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및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플랫폼 산업의 건강한 성장과 더불어 ‘ESG 경영’ 확산이라는 더 큰 트렌드를 선도하는 의미있는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