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팔라지는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가 주택 시장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한편 강력한 금융 규제와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단순히 개별 지역의 과열을 막는 것을 넘어,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 분당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기존에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이에 더해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새롭게 편입된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허가 절차가 강화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규제 지역 확대는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다.

주택 담보대출 규제 또한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으로,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에 대한 대출 여력을 대폭 줄여 무리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산정 기준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 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 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되는 등 금융 시장 전반에 걸친 부동산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다.

부동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무총리 소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가 설치되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은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전매 제한 위반, 부정 청약, 부동산 관련 비리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에 대해 기획 조사, 전수 조사, 집중 점검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전수 검증과 시세 조작 중개업소 집중 점검은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계획들을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노후 청사 및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방안 마련, 서울 우수 입지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공급 확대 노력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중 잔여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분양 예정 물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도 연내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책이 주택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제어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