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상징하는 소비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간편하게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프티콘의 활용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기프티콘은 온라인 쇼핑처럼 손쉽게 구매하고 발송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애용하고 있다. 하지만 선물 받은 기프티콘을 사용하지 못하고 보관만 하다가 유효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특히 일 년 정도의 일반적인 유효기간 때문에 ‘나중에 써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쉽다. 사용 기한이 지나면 해당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10%의 손해로 고스란히 돌아가는 구조였다. 더 나아가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혹은 사업자의 시스템 오류나 장애 등으로 인해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며 소비자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소비자들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더욱 공정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인해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모든 상품권에 대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해졌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 역시 현금 환급 기준은 기존의 90%가 유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 환급 시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다만 5만 원 이하 상품의 경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급받아야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면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만 하던 기프티콘을 환급받는 과정은 간단했다. 먼저 기프티콘 발행처(SNS 기프티콘 가게 등)를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 사용처일 뿐 환급 절차를 직접 처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디지털 소비 환경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제 소비자들은 유효기간 만료나 사업자 귀책 사유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받은 선물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하거나 공정하게 환급받으며 보다 안심하고 편리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