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거래의 투명성을 넘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국민들의 희망을 꺾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 중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을 우선 조사했으며, 이 중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나머지 6건 역시 다음 주까지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조치이다.
이번 발표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10일 가진 간담회를 통해 부동산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을 확인하면 경찰에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탈세와 편법 증여 등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발언은 이러한 정책적 기조를 더욱 확고히 보여준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