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구글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경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내놓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4일 전원회의를 통해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는 구글이 그동안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구글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해외에서 판매 중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상품으로, 유튜브 뮤직 없이 동영상 서비스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구독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및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은 계속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구글은 시정방안과 더불어 신규 구독 상품 연계 소비자 후생 증진,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지원을 위한 상생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3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구글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 부합성, 예상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을 신속히 확립할 필요성,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신규 상품 출시가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구글이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앞으로 공정위는 구글과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 및 상생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유사한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선례로서,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