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최근 논란이 된 올해 의심 거래에서 총 8건의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2건은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를 비롯한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협조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 등과 같이 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철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강조했듯이,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의 꿈을 꺾는 범죄 행위이며, 정부는 경찰청, 국세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러한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부동산 시장 전반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는 중요한 선도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