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특별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고소득 관리자나 R&D 인력을 포함한 지정 기업들의 현장 운영 환경에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행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를 예외로 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 2+2'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 등으로 노동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서로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노사정은 오는 14일 제4차 실무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나, 현재는 각측의 제안 발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 규제 범위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결론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