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특별법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특례와 각종 지원을 제공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 규제 완화 범위를 둘러싼 노사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메가특구특별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3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각 메가특구 노동정책에 대한 제안을 발제하면서, 기업에 적용될 노동 규제의 구체적 내용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계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합의에 따라 최대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2+2'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이 핵심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일정 요건 아래에서 기간제 고용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 통과 시 기업의 인건비 구조와 고용 계약 방식에 직접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와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노동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민주노총 기획실장, 경총 이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이 각각 참석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다만 현재 발제된 내용은 제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이나 확정된 정책 내용은 아니다. 정부와 노사정은 오는 14일 오후 4시 제4차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 합의안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노동부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실·국장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기획위원도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적용 범위와 조건에 대한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