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세척과 자동차 차체 부품 안착 작업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로브로스가 신청한 '반도체·자동차·조선·물류 산업현장 휴머노이드 투입' 사업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로브로스는 네패스, 성우하이텍, HD현대삼호, 딜리버리랩 등에 AI를 탑재한 이족보행 휴머노이드 20대를 배치한다. 조선소에서는 선박 건조용 '족장피스' 적재, 물류 현장에서는 냉장 물류포장체 운반 작업을 수행한다.
이번 실증은 기존 고정형 로봇 중심의 안전 규제를 완화한 첫 사례다. 현행 산업용 로봇 안전기준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해 사람과 로봇의 작업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하는데,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는 휴머노이드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와 위험 감소 조치를 전제로 실증을 허용했으며, 작업자와 휴머노이드가 같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효과를 검증한다.
기업 실무자는 이번 실증에서 확보되는 안전 데이터와 향후 개정될 기준을 주시해야 한다. 정부는 실증 데이터를 토대로 휴머노이드 산업 현장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 이송을 넘어 반도체 정밀 세척, 자동차 부품 안착 등 핵심 생산 공정에 휴머노이드가 직접 개입하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새로운 안전기준과 제도 개선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비용 부담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나, 현재는 규제 완화 하에 진행되는 첫 번째 실증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전반의 표준으로 채택되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제조 현장 맞춤형 사이버보안 기준은 2028년 초까지 마련될 예정이어서, 당장의 보안 리스크 관리 기준은 불확실한 상태다.



